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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신고 시기, 계산 방법, 납부 기준 등에 대한 혼동이 많아 매년 신고 기간마다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명확한 근거와 사례 중심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기초적인 개념부터 세부 계산 방식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목차

  1. 주민세 종업원분은 무엇이며 누가 신고하나요?
  2. 신고·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3.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 상시 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지점 또는 분사무소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6. 지급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7. 전자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은?

 

1. 주민세 종업원분은 무엇이며 누가 신고하나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상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해당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 신고 의무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상시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
  • 납세지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

즉, 직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납부액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운영 재원의 하나로 활용됩니다.

 

 

 

2. 신고·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7월 1일 기준의 상시근로자 급여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 및 급여액
신고·납부기한 8월 1일 ~ 8월 31일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세율: 0.5%
  • 계산식: 7월 1일 현재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 0.5%

단,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미만이거나 일부 업종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상시 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시근로자란 고용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1.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자
  2. 계절근로자, 일용직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를 참고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지점 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각각 개별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각각 해당 지자체에 신고
  • 본점 기준으로 전체를 일괄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무행정이 독립적이므로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지급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총급여액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금전적 보상이 포함됩니다. 단순한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며, 이는 과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함되는 주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성과급, 인센티브
  • 상여금 등 비정기적이지만 지급 시점이 명확한 급여

포함되지 않는 항목 예시:

  • 퇴직금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
  • 경조금, 명절선물비 등 비급여적 지원
  • 실비변상적 교통비, 출장비

이처럼 일상적 근로 대가로서 제공되는 금액이 중심이며, 성격이 불명확한 항목은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전자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은?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자체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위택스 로그인 → 주민세 신고 선택
  2. 기준일자 및 급여 총액 입력
  3.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단, 위임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권한 위임 등록이 사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